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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4시간 무사증 환승 지역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4-07-18

중국, 144시간 무사증 환승 지역 확대 시행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4.7.15.(월)부터 주재국 144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이 37개 공항만(신규 3개 추가)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는바, 환승 여행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ㅇ 144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 확대 시행(3개 공항만 추가 및 체류 허용 지역 조정)


     - 허난성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 추가 (체류 허용 지역 : 허난성)


     - 윈난성 리장 산이 국제공항 및 모한 철도항 등 2개 공항만 추가 (체류 허용 지역 : 쿤밍, 리장, 위시, 푸얼, 추슝, 다리, 시솽반나, 홍허, 원상 등 9개 도시(주)로 확대)  


  ㅇ 동 조치로 144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 시행 공항만은 기존 34개에서 37개로 확대


     - 중국은 2013.1월부터 72/144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 시행


        ※ 중국 72/144시간 무사증 경유 상세 현황은 붙임 자료 참조 


2. 무사증 환승 요건 


  ㅇ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54개국 국민으로서 유효기간 3개월 이상 국제여행증명서(여권 등) 소지 


  ㅇ 144시간 이내에 날짜 및 좌석이 확정된 경유 항공권 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소지한 채 37개 공항·항만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 외국인 임시 입국 카드 작성, 출입국 변방조사기관의 조사 및 질문에 응답 의무


    - 중국 사증발급기관의 사증 불허 기록이 없어야 하고, 5년 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기록이 없는 경우 


  ㅇ 사증 없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최대 144시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여행, 비즈니스, 방문, 친척방문 등 단기 활동 가능(중국과 상호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중국의 일방적 사증면제정책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해당 규정 적용 가능)


3. 유의사항 


  ㅇ 도착 공항만별로 지정된 권역에서만 이동 가능(상세현황 붙임 참조)

     - 예를 들어, 베이징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징진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에서 체류 후 출국 가능


  ㅇ 최대 144시간 및 체류기간 산정방식 관련 


     - 통상 실무적으로 최대 144시간내 출국 항공권 시간을 기준으로 무사증 체류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24시간 이내인 경우 북경에서는 공항내에서만 체류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필요 

  


붙임 : 중국 72/144시간 무사증 경유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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