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 (2024.8.19.) 알림
법무부는 「국적법」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복수국적자로서, 직업상 불이익 발생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를 2024.8.1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국적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 대상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국적이탈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로서, 불허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 또는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임박한 경우
- ② 외국 정부의 외교·안보·공안 등 분야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군 장교로 현역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ㅇ 심사절차 : 사안에 따라 대면심사 또는 서면심사
ㅇ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원칙
-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서류미비 포함)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검토결과 신속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처리
※ 여타 상세내용은 붙임1 안내자료 참조
붙임 : 1.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안내자료
2.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요청서(양식)
3.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