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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한국문화원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22


주홍콩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8.9.(금) 23:59(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주홍콩한국문화원장


1. 채용 개요


직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채용예정일

비고

일반직

1명

ㅇ 공연, 행사 등 한국문화 홍보사업 기획 및 운영

ㅇ 한류단체 등 홍콩 내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ㅇ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ㅇ 기타 문화원 운영 관련 업무

2024년 10월(예정)

-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구분

내용

근로계약 형태

 기간제근로자(1년 계약) / 근로기간 1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검토

수습기간

 수습기간(3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보수 및 복리후생 등

기본급

 월 18,602 HKD (초임수준)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100%(연 2회 분할지급)

주거보조비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 지급 상한 내에서 지급

의료비

의료 실비 일부 지원(내규에 따름)

퇴직금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비고

 국내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3. 기타 지원사항(지원 대상자에 한함)


구분

내용

부임항공료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귀임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


4.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0조의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5. 직무 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요건

구분

내   용

직무 필수 요건

ㅇ 영어/중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회화, 작문, 통ㆍ번역 등)

ㅇ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ㅇ 현지 체류 및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학사급 이상 학위 소지자

직무 우대 요건

ㅇ 관련 분야 학위 소지 및 문화사업 관련 경력자

ㅇ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 가산점(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내   용

장애인

ㅇ 가산점(서류전형 만점의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ㅇ 가산점(서류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6. 채용 응시방법


 ○ 접수처/문의처:

  - recruit@kcchk.kr (전화 및 방문 문의 불가)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주홍콩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지원(지원사 성명)" 으로만 표기

     ※ 접수기간 마감일 2024.8.9.(금) 23:59(HKT)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 혹은 병합하여 첨부)

  - 채용지원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학력·경력 등 증빙서류 각 1부


7. 채용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9월(예정)

 ○ 2차 심사(면접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월(예정)

 ○ 1·2차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서류 제출 안내(신원조사 등)

 ○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8.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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