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멕시코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11.1부터 2024.12.31.까지 제12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경찰영사에게 연락(ykbae23@mofa.go.kr)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