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2023년부터 2023년까지 11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감안하여 2024. 11. 1.부터 12. 31.까지 제12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사건사고팀(090-467-08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