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3년 11월 13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9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9월 17일
ㅇ 주요내용
-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당국에 회부하도록 함.
- 인도청구 및 긴급인도구속청구와 범죄인인도 및 재산인도 등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요건 등을 각각 정함.
- 이 조약의 발효 이저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오질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