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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부서명
해외안전기획관실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10228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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