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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부서명
국민외교팀/ 여권과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9926

□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금년 2월 실시한『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이다.
ㅇ 상기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 동 조치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독일 등)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붙임 : 차세대 여권 출생지 추가기재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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