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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부서명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545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3일(토)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등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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