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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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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급여의 정의

답변부서명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답변자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연락처
97124411520
이메일
uae@mofa.go.kr
안녕하십니까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관은 상기 문의 관련하여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법규에 대한 해석 및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공관 공지사항에 보시면, 기업대상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1118/view.do?seq=1346220&page=2

홈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급여의 정의

작성자
문건희
이메일
mgh5498@gmail.com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귀 공관에서 작성한 노동법 관련 자료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ae-ko/brd/m_13067/view.do?seq=10738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아부다비에서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 위 자료를 보면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년전에 10,000디르함을 지불했어도 최종 근로계약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받은 임금이 2,000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2,000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2021년 버전의 노동관계법 번역본을 살펴보면, 위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기본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던데, 혹시 위 문제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관계조항이 정확히 어디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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