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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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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UAE 방문 관련

답변부서명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답변자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uae@mofat.go.kr
대사관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항은 우리 국민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등 저임금 노동자가 정식 취업비자 없이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AE 방문 관련

작성자
박준범
이메일
guru@cyberlogitec.com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553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일 전 두바이를 방문 시 (5월 4일 두바이 입국/5월 9일 출국) 30일 입국허가를 받았습니다. 5월 24일 전후로 두바이를 방문해야 하는데, 현지 업체로부터 1달 이내로 재방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사항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이 되는 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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