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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통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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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건관련,
UAE는 수입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투명한 편입니다. 다만 인증수수료 지불에 관한 연방칙령 54/1984에 의거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관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1단계 :수입물품 보세구역 반입

o2단계 : Bill of Entry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요)

ㅇDelivery Order(D.O)
ㅇBill of Lading
ㅇPacking List
ㅇCertificate of Origin(C.O)
ㅇ수입상 Trade License 사본
ㅇ수입상의 위임장(Authorisation Letter to Shipping Co.)

< 참고 >

세관내 창고 및 부두에 출입하기위해서는 ID 또는 Pass를 소지해야 한다. Shipping Co.나 C&F에이전트인 경우는 세관에서 ID를 발급받을수 있고 개인인 경우는 B/E(Bill of Entry), 여권사본 및 신청서한을 제출하면 임시 Pass를 발급받을 수 있음.

o3단계 : 관세납부 및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ㅇCIF 기준 5% 관세 부과
ㅇ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o4단계 :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ㅇ수입품 검사소에 관련서류 제시, 검사 일시 지정 받음

ㅇ지정된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입회 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 날인

< 참고 >

물품 검사시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마약, 주류, 음란물(포르노물품)
ㅇUnder Value
ㅇ원산지(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o5단계 : 반출확인서(Out Gate Pass)및 운송 차량통과증(Vehicle Pass) 발급

o6단계 : 반출

ㅇ식품류의 경우, 돼지고기 함유여부 등성분 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 업체에서영문 으로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샘플 테스트를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참고 >

UAE의 경우는 통관 시 UNDER VALUE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나 최근에 들어 세관 측에서 UNDER VALUE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VALUE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감사합니다.

통관시 유의사항

작성자
송근일
이메일
작성일
2007-09-09
조회수
755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때 통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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