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통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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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건관련,
UAE는 수입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투명한 편입니다. 다만 인증수수료 지불에 관한 연방칙령 54/1984에 의거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관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1단계 :수입물품 보세구역 반입
o2단계 : Bill of Entry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요)
ㅇDelivery Order(D.O)
ㅇBill of Lading
ㅇPacking List
ㅇCertificate of Origin(C.O)
ㅇ수입상 Trade License 사본
ㅇ수입상의 위임장(Authorisation Letter to Shipping Co.)
< 참고 >
세관내 창고 및 부두에 출입하기위해서는 ID 또는 Pass를 소지해야 한다. Shipping Co.나 C&F에이전트인 경우는 세관에서 ID를 발급받을수 있고 개인인 경우는 B/E(Bill of Entry), 여권사본 및 신청서한을 제출하면 임시 Pass를 발급받을 수 있음.
o3단계 : 관세납부 및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ㅇCIF 기준 5% 관세 부과
ㅇ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o4단계 :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ㅇ수입품 검사소에 관련서류 제시, 검사 일시 지정 받음
ㅇ지정된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입회 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 날인
< 참고 >
물품 검사시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마약, 주류, 음란물(포르노물품)
ㅇUnder Value
ㅇ원산지(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o5단계 : 반출확인서(Out Gate Pass)및 운송 차량통과증(Vehicle Pass) 발급
o6단계 : 반출
ㅇ식품류의 경우, 돼지고기 함유여부 등성분 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 업체에서영문 으로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샘플 테스트를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참고 >
UAE의 경우는 통관 시 UNDER VALUE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나 최근에 들어 세관 측에서 UNDER VALUE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VALUE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