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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Agent Law관련 문의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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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건은 현재 검토중이오니,
검토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Agent Law관련 문의

작성자
박형주
이메일
작성일
2007-10-09
조회수
883
안녕하십니까! 현지Dubai에 독점계약을 지니고 있는 거래선이 있습니다만 실적저조 및 신뢰성 저하로 계약 해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저희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아래 세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① UAE는 Agency law(1981년 제정되어 1988년 수정된 법률, 이하 법)라는 고유한 법으로 자국의 agent을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말하는 agent는 통상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agent뿐만이 아니라 distributor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 상대방과 Distributorship 계약을 맺은 당사도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gency Law Article 1, "The Commercial Agency" 정의부분, 첨부 법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 제6조에 따르면 agent와의 분쟁은 모두 UAE의 법원에서 관할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소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관할이 이 법에 따라 UAE이므로 당사가 비록 상대방과 준거법을 스위스법, 분쟁해결을 스위스중재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스위스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국 본 건 해지문제도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③ 법 제8조에 따르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약 해지/갱신거절에 대한 이유를 UAE 의 agent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따라서, 당사의 일방적인 notice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UAE의 위원회에 계약 해지/갱신거절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을 예상되오니, 상대방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UAE의 관계법상 당사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폐사 및 거래선간 계약서보다 상기 자국 Agency Law가 모든 계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폐사 법무팀에서 현지 정확한 상황/현실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래 2가지 사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현지에서 실제로 Agency Law의 효력이 계약양사간 계약서에 우선하여 폐사에서 계약Termination가능여부 2. Termination불가시, 독점권만이라도 해지가능 여부 (Agent Law의 정확한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Federal Law No. (14) Of 1988 On amendment of some provisions of Federal Law No. (18) Of 1981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Commercial Agencies) 좀처럼 명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 귀대사관으로 문의드리오니 확인후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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