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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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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국인근로자 관련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건관련,
주재국에서는 지난 3개월간 불법체류자 구제기간을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시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3회라는 것은 3회 적발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작성자
김승영
이메일
작성일
2007-09-22
조회수
688
현재 in dubai에서 활동중인 건설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by 걸프뉴스 report.... 10월부터 건설현장에 불법근로자(no laboer card)이용시 inspection이 나와 3회 이상 적발시 in dubai.. all business out..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사항이 음...두바이정부의 경고성 맨트인지?..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이제정되어지는건지...strict한건지 궁금합니다..아시다시피..현재 현장근로자들 수급이 힘든사항에서...최대한 합법적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적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싶네요.. 3회적발이 3명적발인지....1회 출동시 적발이 1회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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