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제도
- 작성자
- 서영화
- 이메일
- 작성일
- 2007-09-26
- 조회수
- 1261
A를 스폰서로하여 주재국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A스폰서와 마찰이 생겨 스펀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스폰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겸하여 어느 중동국가는 한국의 대 기업이
입찰로 대형공사를 수주한 경우 한국기업 명의로 직원및 근로자의 입국비자 수속을 할수 있으며 별도 스폰서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아부다비의 경우는 어떻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