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

기업애로사항

  1. 민원
  2.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스폰서 제도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 제도

작성자
서영화
이메일
작성일
2007-09-26
조회수
1261
A를 스폰서로하여 주재국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A스폰서와 마찰이 생겨 스펀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스폰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겸하여 어느 중동국가는 한국의 대 기업이 입찰로 대형공사를 수주한 경우 한국기업 명의로 직원및 근로자의 입국비자 수속을 할수 있으며 별도 스폰서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아부다비의 경우는 어떻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