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