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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캐나다온타리오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올려고 합니다.

답변부서명
캐나다대사관4
답변자
캐나다대사관4
연락처
이메일
dmoonpr@paran.com
송민식 선생님께,

연방정부의 아래 사이트에서 과세물품이라도 캐나다 외부로 수출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제로관세율을 부과한다는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gst-tps/gnrl/txbl/mprtsxprts/xprtdgds-eng.html

선생님의 거래내역을 연방정부 과세당국인 CRA에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으시거나
http://www.cra-arc.gc.ca/menu-eng.html

캐나다측 거래선에 상기 안내문구를 제시하시고 HST 납부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온타리오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올려고 합니다.

작성자
송민식
이메일
001sms@hanmail.net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693
안녕하세요. 자동차 무역업을 하고 있는 송민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미국쪽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업체인데 금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코져 합니다. 이번에 처음 거래를 하다보니 세금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제 차량계약은 완료된 상태인데 HST세액을 납부하라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캐나다현지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액등이 면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세액을 납부해야되는건지요? 또, 몇몇 인터넷 검색을 보니 납부하고 환급에 관한 내용도 있던거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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