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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작성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21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2.11.01.부터 2022.12.31.까지 모든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합니다. 


  ◦ 이 제도는 기소중지가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재외공관으로부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간이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재기신청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찰청이 결정


□ 대상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 또한,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도 대상이 됩니다. 


□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몬트리올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을 통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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