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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단기방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임종, 결혼식 등)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인도적 사유 단기방문(C-3-1)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기타 영리활동, 학업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이민 등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기타 인도적 사유 단기방문(C-3-1)비자 신청 자격 ]


우리국민의 가족(범위: 배우자, 자녀)이시거나 한국에 장기체류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가족(범위: 배우자, 미성년 자녀)이신 경우 별도의 방문 목적을 소명하지 않고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식 참석 목적이시거나 가족이 위중하여 긴급히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긴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클릭하여 상세 안내를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클릭하면 게시글로 바로 이동).


우리 국민의 가족이 아니고 한국에 장기체류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혹은 범위 밖이라도) 아래와 같은 인도적 사유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로부터 약 5주 이내 본인의 결혼식

2. 신청일로부터 약 5주 이내 자녀의 결혼식 참석

3. 우리국민의 가족이나 한국에 장기비자를 가지고있는 외국인의 가족이 아니고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안되는 사람의 한국에서의 긴급하고 필수적인 수술

4. 입양을 위한 법원 출석 혹은 입양 확정 후 아이를 데리러 한국에 입국


우리국민 및 외국인 등 모든 해외입국자는 4.1일부터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이 아닌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차 등 기타 인도적 사유 단기 방문은 격리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효한 재외동포비자(거소증)을 소지 하신 분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하시어 유효한지 확인을 받으시고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인도적 사유 단기방문(C-3-1)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예: 고용주) 따로 없으신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6. 방문의 긴급성 및 필수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와 가족관계증명 소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사진은 불가능하지만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6-1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 인 경우 청첩장(원본, 복사본, 모바일 청첩장 프린트 모두 가능), 웨딩홀 혹은 다른 장소 대관서, 자녀의 결혼식인 경우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약혼자가 우리국민인 경우 우리국민의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비자가 있는 경우 캐나다 비자도 함께 복사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이 5주 이상 남은 경우 긴급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기타 인도적인 사유인 경우 그에 맞춘 긴급성 및 필수성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본인의 수술을 한국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유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사진으로 찍은 서류 출력은 제출 불가능하지만 스캔본 혹은 복사본은 제출 가능)


* 최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이외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면 신청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7.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7-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7-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7-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

9.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수수료 ]


- IN PERSON $52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 BANK DRAFT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본인의 긴급한 수술을 앞둔 경우 등 인도적으로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약 5-7 BUSINESS DAY 이내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일괄 가능해 졌습니다만 위의 예시와 같은 인도적인 목적을 예외하고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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