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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 공고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10-23

 『2025년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 안내문



 1. 모집 분야 : ①일반 해외한식당협의체 ②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 해외한식당협의체 : 해외 주요도시의 한식당 경영주, 식재료 유통업체, 한식조리사 및 기타 관련분야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지정조직

 2. 모집 기간 : 2024.10.21.(월) ~ 11.10(일) 24:00 / 한국시간 기준

 3. 신청 지역 : 기존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

  ❍ 기존 협의체 지정지역(29개 도시)을 제외한 도시는 신청가능


< 해외한식당협의체 현황(‘24.10) : 18개국 29개 >

 - 아시아 :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싱가포르),

   네팔(카트만두),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 북미 :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토론토)

 - 남미 : 칠레(산티아고) 

 - 유럽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헝가리(부다페스트), 스페인(바르셀로나) 

 -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4. 지정 기간 : 선정일로부터 해외한식당협의체 유지평가일 까지 

   * 신규 지정후, 홀수년 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협의체 지정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5. 신청 자격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5조, 2장 5조의 2(신청자격)

  ❍ 회원구성 : 한식당, 식재료 유통업체, 셰프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정자격 : 한식당 개수에 따라 일반협의체(30개 이상), 소규모협의체(5개 이상 30개 미만)로 구분하여 지정


    ➀ (소규모협의체)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2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5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

    

  ① 회원사의 5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일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➁ (일반협의체)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30개 이상인 경우

  ① 최소 한식당 3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3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 제출 가능

  ⑤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을 것

  ⑥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⑦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⑩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6. 해외한식당협의체의 주요 역할

  ❍ (설문조사) 해외 한식진흥 정책의 창구 역할

  ❍ (현지간담회 개최) 해당 지역 내 한식당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 (현지 트렌드 파악) 해당 지역의 한식 트렌드 파악

  ❍ (한식 경쟁력 강화해당 지역의 한식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 단, 소규모 협의체는 간담회·트렌드보고서 작성 등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주목적으로 함



 7. 지원 혜택

  ❍ 해당 지역 내 한식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고용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혜       택 및 사업 지원 등

    * 지정 구분(일반, 소규모 협의체)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8. 신청 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6조(신청서류)

  ① 협회 현황, 회원 명부, 사무국(임직원) 현황

  ② 최근 1년간 사업(자체 사업) 결과보고 및 신청년도 사업계획

  ③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증빙자료

  ④ 정관 및 회칙

  ⑤ 사업자 등록증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 제출 가능

  ⑥ 협력기관 추천서

  ⑦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로 지원할 시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협회 현황, 회원 명부, 신청년도 사업(운영)계획, 협력기관 추          천 서,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 협의체는 ①~⑦번, 소규모 협의체는 ⑧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9.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접수 완료 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 신청서(붙임)

  ❍ 문의 : 한식진흥원 이소희 주임 

☏+82-2-6320-8433 / soheelee@hansik.or.kr



붙임.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 신청서(일반, 소규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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