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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관련 안전공지

작성자
주 시안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1

 

반간첩법 관련 안전공지




ㅁ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안전부는 동 법 에서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 행절차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ㅁ 작년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사관이 공지한 내용(링크참조)에 유의하실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리니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고 

     영사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당관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시안총영사관 대표전화 : 86-29-8835-1001

  - 긴급전화 : 187-109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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