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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4-04-0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09조 제4항 제3호 신설)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82-33-811-2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피부양자’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수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

   -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부여

   - 단, 이미 부양자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기존과 같이 입국 후 피부양자 자격 부여 가능

   - 아울러,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국민은 기존과 같이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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