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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중국 무비자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5-01-16
수정일
2025-01-20

❏ 최근 무사증으로 중국 모 지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체류 기간 중 여권을 분실한 후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항공사측으로부터 출국 수속 진행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무사증으로 중국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래 소지한 전자여권 분실 후 재발급 받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중국에서 출국하는 절차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됨에 유의


            - (일반 전자여권) 출국 시 별도 중국측 출국비자 발급 불요 동 전자여권 발급 및 수령까지 통상 2~3주 소요단 DHL 긴급 배송서비스 신청 시 근무일 기준 4~5일 소요


            - (비전자 긴급여권(단수)) 비전자 단수 긴급여권은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당일 수령 가능 이후 반드시 중국측 출국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 내외


     ㅇ 아울러대사관에서 여권 분실 처리 및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분실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이후 동 여권을 되찾아도 사용이 불가하므로대사관 방문 전에 먼저 분실여권을 최대한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망


     ※︎ 무사증 중국 입국은 일반 전자여권만 가능 / 세부  내용 '중국,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3) 공지('24.11.26. 업로드) 참조

            - (경로) https://overseas.mofa.go.kr/ > 영사 > 영사소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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