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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공장 부지 점유관련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김운현(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지하철 노선(22호선)에 귀사 공장 부지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동 토지가 수용될 경우 공장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귀사는 1)노선변경이 가능한지, 2)귀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중한국대사관은 ’22.7.7(목) 귀사의 김운현 부장과 면담을 통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공장 부지 점유관련

작성자
김운현
이메일
kiwoon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286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북경시 마방개발구에 2011년 진출하여 BHMC(북경현대)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당사는 토지 및 공장 건설 완료후 방산증을 발급 받은 상태이고 이번 지상철(22호선)노선에 공장 일부(납품창고 및 상, 하차 장소)가 점유된다고 공사업체에서 방문하여 통보하고 갔습니다, 지상철 노선에 점유되는 부지는 면적은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길이는 122M로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는 공장운영상 상당히 중요한 장소이며 없으면 안되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 법적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메일로 문의가 조금 곤란하여 가능하다면 대면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노선변경 2. 저희 회사의 법적인 권리 주장 한계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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