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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선전시] 헬스장 선불카드 환불 문제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김동섭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에서 1년짜리 헬스장 선불카드를 구입하였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 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비자와 경영업체(서비스제공 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측이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신고전화 12315에 신고를 하고, 시장관리감독총국의 조사를 통해 경영업체가 관련 법률 규정(국가공 상총국 73호령,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업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관리감독총국은 해당 소비금액의 1~1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선불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소비자 신고전화 12315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또 경영업체가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중국 법률에 따라 환불 요청을 하고, 환불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가공상총국 73호령” 제 10조에 의하면, 경영업체는 선불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품 혹은 서비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안전 주의사항과 리스크, A/S, 민사책임 등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약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업체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약정된 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약정사항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선불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선불금을 환불받으려면, 우선 선불금 지급 당시 경영업체와 약정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또 경영업체가 그 서비스내용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송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경영업체와 협상이 안되고 12315신고전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영업체가 법적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경영업체가 서비스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상기 법률의 규정대로 소비자는 선불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영업체가 서비스 약정에 따라 이행했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불금 환불이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선전시] 헬스장 선불카드 환불 문제

작성자
김동섭
이메일
kdongxie
작성일
2022-07-27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심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중국에 와서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 1년짜리를 신청했고, 6개월이 지난 현재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헬스장에 미 사용분에 대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공상 총국 명령 제 73호의 제10조에 의거하여 선불금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하고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으며, 환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환불 금액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에 따라 환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중국 헬스장은 환불을 거부하였고, 이를 중국 소비자위원회? 315에 민원을 신청하여 중재를 진행하였으나,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현장에 재차 방문하여 민사사송을 위하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집조 게시위무 위반의 위법 사항에 따라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자신들은 영업집조를 보여주라고 명령하는 것 외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위협하는 말투와 행동으로 말이죠... 중국경찰, 중국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네요. 중국의 법률로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을 아래의 내용입니다. 1. 중국의 법률적으로 제가 헬스장에 선급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하고, 환불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소송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3. 어떠한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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