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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미납된 수도세 관련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한동윤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에서 수도세 미납분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아래와 같은 쟁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임대계약서상에 귀하가 입주 하기 전에 살던 입주자의 미납 관리비도 부담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임대계약서가 집주인이 제공한것이고, 집주인이 계약 당시 기존 입주자의 미납 관리비도 귀하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을 위배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미납된 수도세 관련

작성자
한동윤
이메일
dongyun0502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290
인녕하세요 수도세 미납 관련 문제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거주한 집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미납한 수도세를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납 요금을 계속 모르고 있다가 집주인이 오늘 발견을 해놓고 이미 계약만료로 집을 나간 저희한테 납부를 독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주인 연락은 차단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를 계속 무시해서 중국인 집주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소송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집주인이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저희한테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유불문하고 저희가 저희 바로 전에 살던 사람들의 미납 관리비도 부담해야한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더군요.. 계약 당시에 이를 꼼꼼히 보지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중국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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