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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 기업의 계약 위반

답변부서명
경제과
답변자
경제과
연락처
85310700
이메일
chinaeconomy@mofat.go.kr
안형규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남산그룹의 계약 위반(골프장에 아파트 건설)으로 귀하가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귀하가 중국 남산그룹과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민사)으로서, 중국 법원(피고 회사 소재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공안당국에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고의로 귀하를 기망(사기)했다는 사실을 귀하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상대측의 기망(사기)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회사 소재지 공안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사건이 형사 사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61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 기업의 계약 위반

작성자
안형규
이메일
sey2410@naver.com
작성일
2019-06-06
조회수
427
중국 기업과 골프 회원권 판매 관련으로 2006년에20년 계약을 하였는데, 2년 정도 지난후 부터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 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을 뿐더러, 골프 장에 아파트를 짓다니 명백히 계약위반이며,영업방해라고 생각 됩니다. 하소연을 하려고 기업내 회장님을 뵈려고 해도 피하기만 하시고 , 출장이다, 외근이다 , 자리에 안계신다는 말만 반복 할뿐 여지껏 고군분투 중입니다. 기업대 개인 싸움인지라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스트레스로 지병까지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에 해당하는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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