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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 학생 영업활동 임금 문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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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SBC 같이 비영리 공공기관들이 유학생 또는 대학생을 모집하여 사회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비영리 공공기관란 자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인바, 영리를 취지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되지만가끔씩 영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사회할동기간에 발생되는 보수 혹은 임금에 관하여, 비록 공공기관이 유학생들이 스펙을 쌓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한 것을 분명한테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행위가 비록 불법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유학생들의 스펙을 쌓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무임금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상담인께서 본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회경험을 쌓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람니다.

중국 학생 영업활동 임금 문제 법률 상담

작성자
곽성수
이메일
wwwsd112@naver.com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595
안녕하세요? 북경대학교 고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곽령관입니다. 먼저 비밀번호 입력 실패로 인해 아버지 아이핀을 사용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재중유학생 마케터모집 공고를 보겠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상호 : 중소기업진흥공단SBC ◈ 회사소개 : 북경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중국소재 한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 구인분야 :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케터 ◈ 주요업무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정책매장(베이징, 정저우 등)내 제품들 및 정책매장 홍보 마케팅 업무 (판매업무x) ◈ 지원자격 : 중국 베이징, 정저우, 시안, 칭다오, 선양 등 거주 재중 한국 유학생(졸업생/재학생, 전공 및 나이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중국 마케팅활동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 ◈ 우대사항 : ◈ 모집인원 : 팀별 활동으로 각 팀은 5명 구성으로 총 25개팀 내외 예상/ 구성이 어려울 시 개인 등록 가능하며 이후 팀 배정 ◈ 급여 : 정규인턴이나 정규채용은 아니지만 매월 활동비 지급(개인 약 1700RMB), 우수팀 선정 인센티브 제공, 활동 종료 후 우수팀 장학금 지급(총 600만원 상당) ◈ 복리후생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명의 수료증 수여, 활동 우수팀 종료 후 온라인 창업지원 등. ◈ 예상근무지역 : 베이징, 정저우, 시안 등 중국 내. ◈ 접수방법 : 이메일/문자 로 참가자명/핸드폰번호 송부(사업설명회) 본 마케터 모집 신청은 사업설명회 개최 후 1주일 이내 메일 접수 모집 / 현장(목)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회사주소 :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병직 소장(+86-186-1142-4360) 송인철 사원(+86-156-5268-6541) 이 공고를 보고 저와 졸업을 앞둔 제 동기들은 취직 전에 좋은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5명이 한팀을 꾸려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10/29인 금일 북경 사전교육을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저기 쓰여진 매달 1700원의 활동비가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아니라 마케팅 활동과 영업활돌을 하는데 주어지는 활동비이고 이 활동비는 영업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더군요. 사전교육 때 문의 결과, 실질적으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 4개월간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는 단 한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활동 내역도 들어보니 마케팅 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4개월 후 장학금 시상 기준이 판매금액 1위팀 150만원 2위팀100만원 판매수량 1위팀 150만원 2위팀100만원 sns홍보활동 우수 100만원 사전 교육시 들어보니 시상도 그렇고 활동 내역 자체가 마케팅보다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영업을 뛰어 물건들을 홍보, 판매한 하고 바이어들을 찾아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체한테 구해다 주는 형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홍보는 절대 아니죠.(공고에는 판매가 아니며 단순 홍보라 쓰여있었으나 시상내용을 봐도 알 수 있고, 홍보를 통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팀마다 판매량 집게까지 따로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가봐도 영업, 판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업활동을해서 1000만원의 계약을 따든 1억의 계약을 따든 10억의 계약을 따든 유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4개월 후 장학금이 전부이고 이 또한 팀원끼리 나누면 4개월에 30~50만원도 채 안되는 돈입니다. 입상을 못하는 팀은 아예 없는 것이죠. 주최측에서는 이 활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유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무임금으로 유학생을 부려먹는 게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보다 공모전도 적고 인턴기회도 적어 스펙을 쌓기 힘들어 이런 무임금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 지원하는 유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공공기관이 더라고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런 공고를 내서 이렇게 유학생을 계약도 하지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 유학생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거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용하는게 아니라면 이런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얼마의 성과를 내던 상관없이 급여를 받지 않지만 유학생들이 영업활동을 내며 뛴 성과는 다 그 주최측에서 가져갈텐데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들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라 비영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정부기관이라면 최소한 한국 국민에게 최소임금은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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