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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인 상대 민사소송 등 가능성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사는 인터넷쇼핑몰(Amazon.com)에서 중국인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국인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환불 받고 동시에 물품까지 수령하였는바, 이에 중국인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개인(혹은 기업)간의 분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국민(혹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개인 혹은 기업간 거래분쟁의 경우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방법으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혹은 약관의 분쟁처리조항에 소송(민사)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 고발 혹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귀사에서는 중국인이 귀사를 기망(사기)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 소재지 공안에 고발하거나 인민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무역분쟁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무역협회(8610-6505-2672) 혹은 한국무역보험공사(8610-6410-6437, 6438, 6439)에 문의하시면 실무적인 차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7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인 상대 민사소송 등 가능성

작성자
강주영
이메일
unico.at.jp@gmail.com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227
안녕하세요 중국인 구매자에게 미국 법인 Amazon.com에서 상품을 판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의 통관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Under Value 후 상품을 발송. 통관 지연이 발생한 시점에서 구매자가 위 Marketplace에서 Claim을 열어 환불을 요청, 구매대금을 모두 환불 받아갔고 구매대금이 모두 환불처리되자마자 위 통관지연 건을 해결해 상품까지 배달 받았습니다. 이 중국인 구매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는지, 소송 또는 위 통관절차에 위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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