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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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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갑자기 손해배상을 하라구 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건에 대해서요. 7월 6일날 퇴사할 때도 8월달 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구 지금도 잘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료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프로젝트를 완결하라구 내용증명이 온 상태입니다.

상담인께서 보내오신 상기 문구에서 보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셨는데 그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의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프로젝트 진행할 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면 프로젝트 미 완료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아니면 기타 다른 손해배상이신가요? 그리고 상담인께서 회사와 노동계약서이외에 기타 교육배양에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상담인께서 본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욱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람니다.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 문의 입니다.

작성자
이메일
fallbug@naver.com
작성일
2015-08-01
조회수
961
제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7월 6일 퇴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8월 6일 까지 다니겠다고 햇구요. 그러나 7월 16일날 죽어도 퇴사서에 서명을 안해줘서 7월 18일날 휴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날 사직서를 냈고요.(현재 회사에서 보험을 안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갑자기 손해배상을 하라구 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건에 대해서요. 7월 6일날 퇴사할 때도 8월달 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구 지금도 잘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료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프로젝트를 완결하라구 내용증명이 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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