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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인의 중국에서의 대외 송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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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이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개인의 송금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은 매일 5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하고 년도송금의 총액수가 일정한 정도일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화의 결제나 매입의 액수는 제한되여 있습니다. 중국 대륙 매년의 개인의 외화결제와 매입한도는 5만달러로 되여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외환관리는 중국대륙과 별도로 되여 있으며 상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외환과리국 <개인외환관리방법실시세칙> 통지
제2조 개인외환의 결제나 경내 개인외환의 매입은 국가에서 년도총액관리을 실시하고 있다. 년도 총액은 매인매년 5만달러로 되여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국제수지의 상황에 따라 년도 총액을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 경내개인이 경외로 경상적항목의 지출로 송금할 경우:
외화저축개좌의 경외 외화송금은 매일 5만달러 이하일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가지고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고; 상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상적항목하에 교역내용의 신실성을 판단하여 처리한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람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중국인의 중국에서의 대외 송금 여부

작성자
민태균
이메일
lawforme1@naver.com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2717
안녕하세요. 중국인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방법 및 제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개인의 송금 제한 여부 ( 년간 송금 한도 등 ) 2. 홍콩에서 한국으로 개인의 송금 제한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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