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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북경 식당에서 핸드폰을 도난당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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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원인인 경우 식당에서 소비하는데 식당에서는 응당 손님의 재산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상응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상응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그리고 아이폰이 확실이 식당에서 도난당했다는 증거등...식당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식당에서는 의무적으로 녹화영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식당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폰을 도난당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경찰 긴급구조기관인 110번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출소에서는 인력부족등의 핑계로 출동하지 않을수 있으나 110번에 신고는 필히 의무적으로 출동하게 되여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감시녹화카메라 내용을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만은 도난한 그날에 확인하지 못하여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람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북경 식당에서 핸드폰을 도난당했습니다 ㅠ

작성자
박미성
이메일
miry0424@gmail.com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359
안녕하세요 3월 31일 북경에 잠시 다니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이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중국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인의 전화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식당의 직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은 손님이 얼마 없는 관계로 식당 내부가 복잡하지 않았고, 저희 테이블은 직원들이 대기하는 장소(계산대 옆 테이블)와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시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날 전화 도움을 요청했던 지인이 직접 식당으로 가서 식당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파출소(8456-638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현장 방문 및 신고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일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법률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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