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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 법인회사에서 한국법인회사로 송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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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지역에서 한국으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강소성 남경 상무국 기술수출입관리처에 우선 기술수출입계약서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상무국의 기술수출입계약서등록을 가지고 외환관리국에서 외환송금비준을 받은 다음 30만달러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국에 내고 외환송금비준서와 세금납부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외환송금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진행하기가 곤란하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송금에 대한 의무를 중국측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고 한국에 지정된 통장으로 송금책임을 중국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것이 현명한 계약방법입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람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중국 법인회사에서 한국법인회사로 송금방법

작성자
여경주
이메일
ahfmwy1@naver.com
작성일
2014-03-06
조회수
1648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받아야할 금액은 30만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 각 성마다 해외 송금의 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강소성 남경지역에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기간도 오래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땐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간과 과정, 방법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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