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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 무역사기 및 환불 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진광열님께서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사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이 계약과 다른 물품을 보내와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며, 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분쟁의 경우 거래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분쟁 처리 조항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 혹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고 무역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귀사에서는 상대회사가 귀사를 기망하는 행위(사기)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회사 소재지 파출소(형사)나 법원(민사)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접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어가 가능한 법률회사 혹은 변호사와 상의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수출입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KOTRA(8610-6410-6162) 혹은 무역협회(8610-6506-2671)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 무역사기 및 환불 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진광열
이메일
matthew@newculturefactory.com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05
저희는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수입사입니다. 최근 한 중국업체에서 $18,000 가량의 A원료를 구매하여 국내의 한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국내업체에서는 A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인 화학원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해당 제품이 A원료가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테스트 특정상 A원료가 아닌것은 알수있지만 어떤 원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테스트 결과와 함께 중국업체에 원료 테스트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중국업체는 구글에 공개된 한 논문의 자료를 복사하여 본인들이 테스트한것처럼 자료를 꾸며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환불을 요청하고 공문을 보냈으나 중국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업체는 저희가 포장재를 바꿔 다른 제품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다하여 제품이 수령되는 순간부터 개봉 및 테스트되는 영상을 편집없이 증빙하면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학회사도 제품의 수령부터 테스트까지 영상으로 기록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작은 기업인지라 저 환불금이 매우 중요한 비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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