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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집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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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인께서는 1,집주인이 상담인에게 사사로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일반거주용 건물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 ; 3, 물전기비용의 납부방식; 4, 영업집조가 없이 경영할 경우의 처벌; 5, 영업집조를 만드는 방법 등 5개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사사로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임대계약은 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평등한 민사계약이므로 쌍방의 합의하에 비교적 자유로이 계약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쌍방의 약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의무가 확정됩니다. 법률규정상 상담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쌍방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셨다면 법률상 집주인은 사사로이 상담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반거주용 건물을 사업장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달성한 상황에서 해당 아빠트단지의 주민위원회의 서면승인을 받는다면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일부 지역의 공상관리부서에서 더이상 거주용 건물의 방은 회사주소로 등기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히 해당 지역에서 거주용건물의 방을 회사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당지 공상관리부서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책임에 대하여 만약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이 상담인이 집을 사무실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하여 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상담인께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전기 비용의 납부 문제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문제이며 지불방식은 자유롭지만, 통상의 경우에 실비로 결제하여주며 만약 상담인께서 집주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윤을 받는다고 의심된다 하시면 집주인에게 해당 수금부서에서 내여준 영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집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할 경우 적발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영에 사용하였던 물건들을 몰수하며 해당 책임자에게는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경영죄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영업집조를 만들어 회사를 경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구체적 절차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직접 해당 지역에서 컨설팅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건의드리며 통상 무역회사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짧은 시간내에 완성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집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한명환
이메일
airp2@naver.com
작성일
2012-10-19
조회수
827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문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이우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5층짜리 일반 주거용 빌라에서 3층을 임대받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1년 계약을 하였고,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집주인의 이상한 통보를 받고 황당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5층 일반 빌라에는 1층에 현관문이 하나 있고, 이곳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들고 나가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잘 안 닫고 다닌다는 것에 집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4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도둑이 들 염려가 있으니 낮이고 밤이고 들어올때나 나갈때나 현관문을 반드시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 한번 적발에 하루 동안 전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써는 황당하고 난처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화물을 옮기기 위해 잠깐 동안 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탁하여 1층문을 닫아달라고 할 수 있으나,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문을 닫으면서 들어오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을 마치고 금방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몇일 전에는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이 문을 안 닫고 들어왔다고 저에게 화를 내며 전기를 끊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과하여 바로 되돌리기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중국의 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 1. 일반 주거용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업여부를 알고도 세를 내 주었을 경우 집주인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세입자가 일반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기, 수도요금을 집주인에게 내는데, 이 경우 요금을 임의로 정하여 집주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영업집조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원1명을 두고 있는 작은 회사인데, 영업집조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에 비추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앙심을 품고 영업집조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영업집조를 만들어야 하는 기준, 행정절차, 기업의 세금납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 고민하다가 이곳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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