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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투자자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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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중국 연태에 설립된 KC투자자문유한공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정당한 펀드 운영 자격이 있는 회사인가 중요하겠습니다. KC투자자문유한공사가 펀드운영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KC투자자문유한공사의 영업범위에 펀드운영 영업항목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혹은 펀드운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회사만이 펀드운영이 가능하다고 추론합니다.
만약 펀드운영자격이 없는 회사에 펀드운영을 위탁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한 행위가 당사자간의 과실로 볼것인가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펀드운영자격이 없는 회사가 펀드운영을 한것은 중국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의 여부문제 혹은 형사법상의 여부문제는 중국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국내법의 형사사건 경우에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내에서 효력을 지니는가의 문제는 양국의 형사사법 주권문제로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내에서 효력을 지닐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양국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해 서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으나, 법적효력의 문제는 별도의 경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투자자문회사

작성자
정동광
이메일
jdk8480@naver.com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40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언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중 중국 현지 연태에 설립된 KC 투자자문유한공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중국인 법적대표와 한국인 대표이사 김형선씨가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주로 한국인들의 대 중국 및 타국가 투자와 편드 운영을 주요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를 비롯 다수의 한국인 투자자들이 이곳에 투자자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 약 5000여만원, 위엔화로 33만위엔정도의 투자 만기 도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 외에 다른 많은 투자자들도 현재 만기 도래 투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위의 경우 중국 관련 법의 적용 부분이 어떠한 지요? 국내법의 형사사건 경우에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내에서 효력을 지니는 것 아닌지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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