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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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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률지원센타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인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중국 노동국 보험센터에 적립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도시 호구를 가진 노동자와 농촌호구를 가진 노동자를 분할하여 처리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중국 노동행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국과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보험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노동국에 고발하면 노동국은 회사에게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소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고 동일하게 노동자에게도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밀린 보험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본 법률지원센터가 재외국민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서, 위 상담내용은 상담법률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일 뿐 대사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아울러 본 의견서를 증명문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진출 한국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

4대보험관련

작성자
서홍식
이메일
xiexie77@hotmail.com
작성일
2012-03-24
조회수
536
안녕하세요 북경에서 비누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인들의 평균 근무 날짜가 월 평균10일 안짝 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공인들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운영 하였습니다. 질문은 아래 사항입니다. 1.5년전 그만둔 중국 직원이 당시에 4대 보험 안들었으니 보상해 달라 합니다 당시에 노동계약서는 없었지만 기본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 하여 잘 정리 되었던 직원 입니다. 이 직원에 소송을 제기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나요?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2.최근와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 업종 변환을 하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공인들 정리 하려 합니다. 해당 노동부 중재로 상호간 금액을 결정 정리를 위한 협의가 되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법에 고소하면 우리측의 위반이기 때문에 미지급 보험금과 벌금을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노동부에서 상호간 합의 도장찍으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관련 사항은 본인들 관리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직원들과 10년이상 일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최저급여와 퇴직금 명분의 위로금을 주고 서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정리 중인데. 한명이 이에 대해 반항 하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회사에 자꾸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완전 철수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 2가지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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