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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상속 문의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김은정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던 중국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법률 적용 문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농협에서 적의 판단하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36조는 중국공민이 외국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31조는 법적상속에 있어 피상속인 사망시 상주지 법률을 적용하며, 다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상속 문의

작성자
김은정
이메일
dptmxpffk@nonghyup.com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247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관 [Web발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관계 법률적용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중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소유한 자산은 거주지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다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업무규정에 변경된 사항이 미적용 상태이므로 종전 상속 순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은행에서 예금 상속을 할 때한국법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한국은 상속인이 1순위가 부모는 제외인데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만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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