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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권준수님께서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중국 부동산 중개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회사에게 지급한 월세를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하는 부동산 중개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관련 조항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 해결이 불가할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부동산 중개회사가 귀하를 기망(사기)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 회사의 소재지 파출소에 형사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부동산등록증(房産證)입니다. 부동산등록증에 명시된 집주인의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는 기존 부동산중개회사와 체결했던 양식을 사용하여 새롭게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작성자
권준수
이메일
junsu9651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106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이랑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하면서 3개월치 집세 + 1개월치 야진 + 집 수리 관리비 항목으로 부동산에 지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에게 집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주인 주장으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상 집 대여비를 내지 않고 일주일이 넘으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이 파기됨으로. 자기는 그렇게 되면 새 입주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부동산이 제 월세를 다른 곳에 돌려 막기 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기에 집주인과 부동산의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집 주인과 계약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부동산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3개월치에 대한 월세와 야진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지 저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기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경우 집주인 등본 서류 확인 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에 경우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알려면 중국에선 어떤 루트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집 주인과 부동산 없이 계약 시 계약서 폼은 어느 걸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저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 부동산에게 집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부동산이 아닌 집 주인과 직접 계약 시 이 집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하며 또한 계약서 폼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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