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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인국적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조수경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이 사망하여 동인이 소유하던 은행예금의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한 중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소유한 자산은 거주지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만약 사망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라면 상속에 필요한 서류, 상속순위, 상속절차 등 사항은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법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발급하는 서류 및 신분증명서에 대해서는 1)중국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2)공증 받은 서류를 중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3)서류발급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의 제출처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참고법률:《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第三十一条 法定继承,适用被继承人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但不动产法定继承,适用不动产所在地法律。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31조: 법정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 사망시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다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인국적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조수경
이메일
whtnrud87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554
중국인 국적 상속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분은 중국인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예금을 하시고, 중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지않은 상태였고, 자녀분이 상속절차를 원하십니다. 한국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이더라도, 중국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상속에 대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제가 알고 있는 서류가 맞는지 확인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금주 사망진단서 (중국에서 사망) 현지주재 한국 영사관 인증서류 + 한국어 번역본 + 번역인증서류(공증서) - 사망확인은 한국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사망진단서가 모두 필요한가요??? 2. 예금주의 부모 사망 확인서류 3. 예금주의 배우자 이혼사실 확인 서류(다시 재혼하지않았다는 미재혼확인서도 필요한가요?) 4. 예금주의 자녀 확인 서류 5. 못오시는 상속인의 위임장, 공증서, 공증서번역본(상속인이 중국내 한국대사관 방문 후 작성) - 못오시는분은 보통 위임장에 공민번호만 있어 본인확인이 되지않는데 공증서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여권사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동일인증명서(중국 외교부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6. 오시는 상속인 여권 2) 그리고 중국에서 발급한 모든서류는 번역본 및 번역본 공증서와 함께 주중한국영사관의 인증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중국인 상속건에 대한 상담내용은 있었지만,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의 서류로 상속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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