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화 휴대 반출 법률 문의
- 답변부서명
- 중국 대사관
- 답변자
- 중국 대사관
- 연락처
- 02-2100-0000
- 이메일
- mofa@mofa.go.kr
최운화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달러화 지참 가능 액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의 외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국할 때 지참할 수 있는 달러화 현금은 당일 출국, 당일 입국의 경우 미화 500불, 출국 후 15일 이내 재입국 시 미화 1,000불, 출국 후 15일 초과 재입국 시 혹은 미입국 시 미화 5,000불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참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출국 시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