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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화 휴대 반출 법률 문의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최운화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달러화 지참 가능 액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의 외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국할 때 지참할 수 있는 달러화 현금은 당일 출국, 당일 입국의 경우 미화 500불, 출국 후 15일 이내 재입국 시 미화 1,000불, 출국 후 15일 초과 재입국 시 혹은 미입국 시 미화 5,000불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참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출국 시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외화 휴대 반출 법률 문의

작성자
최운화
이메일
yuhak20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956
안녕하세요. '중국인'이 중국에서 해외로 달러화 지참하여 비행기로 출국시 1. 지참할 수 있는 휴대금액의 상한이 있는지 2. 지참한 금액에 따라 외화 휴대증 발급이나, 중국 정부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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