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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부친 사망 후 중국 내 은행 계좌 / 법인 정리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박기원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고인께서 중국 내 보유하였던 사업체 및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필요 절차 및 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정리

1) 폐업(청산) 절차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법인을 폐업하는 방법은 청산절차를 완료한 후 법인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중국 법인의 청산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청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0조, 제182조에서는 ① 회사 정관상의 영업기한이 만료된 경우, ② 회사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경우, ④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⑤ 회사의 영업집조가 취소, 직권말소되고 폐업(关闭) 명령을 받은 경우, ⑥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존속 할수 없는 경우, ⑦ 출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산(폐업)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청산위원회는 통지, 공고, 재산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급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등록증 말소조치를 취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청산 과정에서 회사재산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이 때부터 파산절차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위원회는 회사가 구성하는 경우와 법원이 구성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회사가 구성하는 경우는 해산사유일 발생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유한회사는 출자자, 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로 구성되는데, 청산위원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법정대표, 채권자 대표, 주관기관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성하는 경우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청산위원이 됩니다.

2) 청산비용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와 세금 외에 순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1)신문공고비용, 2)공인회계사사무소 보고서 비용, 3)청산 대리업무비용 등입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문을 받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행업체 및 지원기관

법인 청산업무는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상회(8610-8453-9755)나 KOTRA에서도 대행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현지 대행업체를 활용하고자 하시면 신문, 잡지광고를 통하거나 해당지역 공상국 법인설립 관공서 주위에 위치한 대행업체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사전에 중국에 대해 잘 아는 법률회사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은행 계좌 정리

중국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자산(은행예금 포함)은 고인의 상속권자에게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피상속권자가 자신이 피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고 은행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피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 반면, 피상속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예금인출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은행통장의 중국은행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어, 피상속권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후 해당 은행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1)한국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번역공증(은행측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을 받으신 후, 2)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확인을 받으신 후, 3)서류발급지 관할 중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부친 사망 후 중국 내 은행 계좌 / 법인 정리

작성자
박기원
이메일
rachelparklim24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314
부친께서 한국에서 고인이 되셨는데, 중국 내 사업체 및 은행 계좌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고인께서 중국 내 법인이 아직 남아 있는데, 폐업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2. 마찬가지로, 중국 내 은행 계좌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 은행 지점에 가서 제가 고인 자녀인 것을 밝히고 계좌 내 자금을 찾아야할 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특히, 제가 고인 자녀이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서류는 어떤 것 준비해야하며, 번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증은 받아야하는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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