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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한국인 중국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류대웅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쑤저우 인근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당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상속 받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처(公证处)에서 상속 관련 공증서류를 받아 부동산등기행정부문(不動産登記中心)에 제출하여 상속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공증처에 연락하여 상속 관련 공증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 등기행정부문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 상속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상속 및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처를 통해 상속 관련 공증서류를 제출 받지 못할 경우(공증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엄격할 수 있음), 민원인께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부동산 상속 및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관련 업무 및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어가 가능한 법률자문기관 혹은 변호사와 상의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한국인 중국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

작성자
류대웅
이메일
polar0419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65
아버지가 중국 소주쪽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오피스텔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번역은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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