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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 국적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최지원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는 중국의 상속법 및 상속관계 입증서류 관련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

중국 민법전 제1127조에 규정된 상속 순위는,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보모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1순위 상속자가 한명이라도 존재할 경우, 제2순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2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권리가 부여됩니다.

2.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중국인의 호구부(户口本)을 확인하거나 사망자 주소지 관할 파출소(공안국)에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구부나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는 당사자(본인, 가족, 법정대리인)만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중국인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비율이 얼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 또한 사망한 중국인의 호구부(户口本)을 확인하거나 사망자 주소지 관할 파출소(공안국)에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자 및 상속비율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발급 기관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서류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서류는 호구부(户口本) 발행기관 혹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파출소(공안국)에서 발행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 국적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작성자
최지원
이메일
shht7482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830
중국의 상속법 및 상속관계 입증서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민법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법률상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으로 정해져 있고, 누가 1,2순위 상속인인지는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면 누가 1,2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간혹 제적등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과 관련해서는 망인의 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1) 중국의 경우 상속 순위에 관하여 중국 민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2) 중국의 경우에,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즉,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는지요?) 3)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들이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비율이 얼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중국에서 어떤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처럼,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몇 명이고 각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을까요?) 4) 위 3)서류가 있다면, 주한중국대사관 등에서도 발급 가능한지? ...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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