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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국업체에서 잔금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기세걸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6월 중순 설계를 완료하여 중국업체에게 전달했으나 중국업체가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관에 법률자문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 내 계약분쟁의 경우 거래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기업간 계약분쟁에 대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분쟁 처리 조항에 중재기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업체의 행위가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귀사에서는 상대회사가 귀사를 기망하는 행위(사기)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회사 소재지 공안국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0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업체에서 잔금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기세걸
이메일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346
올해 1월, 중국 업체와 설계 용역계약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으나 설계가 끝난후 6월중순에 모든 설계자료를 중국업체에 전달했으나 이러저러한 핑계로 잔금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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