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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부동산 임대계약 후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답변부서명
중국 대사관
답변자
중국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정성운님께서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집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차계약서상 집에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명확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집에 누수가 발생시 수리의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할 수 없거나,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거절할 경우, 입주자가 먼저 수리를 진행한다음 발생된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집주인한테 청구할 있으며, 기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계약기한을 연장하는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도저히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나머저 임대료와 보증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차계약서를 해지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아주 엄격한바, 반드시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절차에 따라 누수문제를 대처할 경우,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시고 나중에 협상이 안되어 법적으로 대응할 시, 누수 사실, 누수 엄중성, 누수 원인, 누수에 따른 손해 상황, 수리비용, 중개업체와의 대화기록 등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92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부동산 임대계약 후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작성자
정성운
이메일
hhi3963
작성일
2022-09-17
조회수
427
안녕하세요, 회사업무로 아내와 연태시에 와서 7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아파트 계약하여 거주 중에 있는데요, 6/30일부터 방에 큰 누수가 있어 골치를 썩고 있는 중입니다. 집주인이 7/10일에 1차 조치를 하고도 누수는 전혀 나아지지 읺았고, 그 이후로도 비바람이 불면 큰방 창문에서 물이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무슨 일인지 한국인 중개인은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에 남은 기간 임대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중개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가량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인 중개인은 집주인의 편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지도 의아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생각하고는 있으나 제가 중국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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