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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 안내

작성자
주 이라크 대사관
작성일
2024-10-28

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 안내


재외동포청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오염,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사회재난 및 전쟁, 내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했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사회를 지원코자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해당사항이 있는 재외동포단체에서는 총영사관으로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원칙 :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거주국 정부의 지원 등 조치가 선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에서 지원 검토


         * 단,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검토 가능


         *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재외동포단체가 지원 신청서([붙임] [별지 1] 참고) 작성 및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청에 제출


         * 지원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붙임] [별지 2] 참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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