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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이라크 안전여행 길잡이

작성자
주 이라크 대사관
작성일
2024-05-29

이라크 안전여행 길잡이


2024년 5월 기준


  • 이라크 방문 및 여행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이라크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분류하여 일반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현행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 방문 전 반드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공익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기업 활동, 공무 등의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발급받아 이라크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세한 사항 및 필요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 안내 링크)

  • 접수기관: 외교부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 신청: 구비서류 준비 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민원신청>여권>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 ﹣︎문의 : 02-2100-8206(여행금지국가 제도운영), 8211

  • ﹣︎허가 소요기간 : 약 30일 이상 (신규사업)

             * 기허가사업은 약 7일 소요


  • 무엇보다 현지 활동계획과 안전대책이 중요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발급받아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지 활동계획과 외부 이동시의 안전대책, 숙소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 활동계획

  • ﹣︎이라크 내 활동은 치안이 양호한 안전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거나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 안전대책

  • ﹣︎안전대책은 현지에서 안전을 책임질 보안업체와의 경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계약에는 “방문객이 입국에서 출국할 때까지 이라크 체류기간 동안 이동시 방탄차량과 함께 무장경호원의 경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숙소

  • ﹣︎온라인 검색 및 예약 가능한 숙소들이, 반드시 자체 검문 및 경비체계를 갖춘 안전한 숙소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 보안업체가 소개하는 안전한 호텔 또는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 방문 전에 반드시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 링크

  • 방문 또는 체류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이라크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 이라크 입국 즉시 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대표메일(kembiraq@mofa.go.kr)로 “이라크 입국 통보(소속기관명)” 제하에 △소속기관 및 입국자 성명, △체류기간, △체류지역, △연락처, △현지 비상연락처 등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아울러 대사관과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공관의 안내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 쿠르드자치정부지역(KRG) 입국시에는 주아르빌분관 대표메일(erbil@mofa.go.kr)로 상기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불의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아래 우리 대사관 긴급 연락처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라크대사관 긴급 연락처 : +964-770-725-2006 또는 +964-773-036-3689

  • 주아르빌분관 긴급 연락처 : +964-750-445-6098 또는 +964-750-790-1678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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