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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55차 유엔인권위 장관 특별연설문

작성일
2006-11-27 17:05:43
조회수
5042

Mar.25,1999

제네바 의 장,

먼저 귀하께서 금번 인권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귀하를 포함한 의장단의 활동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방향과 시대의 조류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

948년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취한 최초의 의미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깃들어 있는 숭고한 정신과 원칙은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투쟁에 귀한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성취한 크고 작은 업적들은 실로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의 원칙이 확고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도 이 원칙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며, 정당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의 장,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많은 발전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인류 공동의 과제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도처에서 인종, 종족, 국적, 종교를 이유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차별, 고문, 납치, 불법처형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난민과 여타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착취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하여, 그곳에서는 정보와 사상이 통제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인되는 등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종족적·인종적 특성이나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이 인권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등 모든 인권은 균형있게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인권의 보장이 다른 인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빈곤의 타파 없이는 인권신장을 위한 토대가 건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좀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발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좋은 통치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한국 국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제적 성공은 절반의 성공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 성공이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과감한 경제 구조 조정과 국정 핵심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 장,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원칙을 실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대부분의 국제인권규범을 기초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의 활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권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숭고한 노력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경축함으로써 범세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의 중심에는, 국제적으로 인권증진의 임무를 선도하는 유엔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유엔과 산하 기구의 인권활동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도 인권위원회가 활동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것은 시의 적절했습니다.

이를 위한 Jacob Selebi 전 의장의 커다란 기여를 치하합니다.

본인은 이번 회기중에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인권위원회가 새로운 세기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인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각종 인권협약기구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기구들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증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해 온 NGO와 인권운동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인권침해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두려움이 없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제53차 유엔총회에서 "인권옹호자 선언"이 채택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으며, 이 선언은 세계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의 장,

지금 우리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ofi Annan 사무총장은 "오늘의 인권침해가 내일의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상호존중과 정의가 충만한 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분쟁과 빈곤, 압제와 불의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결의가 관건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천년에 지구촌에서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이후 수십년간 인류가 이룩한 큰 업적은 2개의 인권규약을 포함한 6대 국제인권협약을 채택한 것입니다.

본인은 모든 국가가 6대 인권협약에 가입하여, 지구촌 곳곳에 인권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일구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인은 향후 5년내 모든 국가가 6대 인권협약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Mary Robinson 인권 고등판무관의 목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난민등 그 권리가 흔히 소홀히 되었던 계층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국제화 되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의 장,

21세기에는 금세기가 해결하지 못한 인도적 문제, 즉 인류의 1/5이 넘는 13억 인구의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본인은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구호기구와 NGO로부터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린 북한 아동들의 참혹상을 전해 들으며 매우 가슴아파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본인은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거듭 요청됩니다.

의 장,

작년 2월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창달을 위하여 투쟁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권과 존엄성을 실천하고 옹호하는데 성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보다 더 발전해야 합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인권에 관한 법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인권교육에 보다 역점을 둠으로써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 2월에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합의, 특히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지침을 이루어냈으며, 지금은 기업 구조조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노·사·정의 협력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믿고,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교원노조의 결성과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합법화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엄격한 남녀차별금지 법률을 도입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하였으며, 아동과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우리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양립하는지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감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이 인권 침해의 구실로서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전진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은 대한민국에서 우선적인 국가과제가 되었습니다.

의 장,

이 기회를 빌어 지난 반세기동안 해결되지 못한 한반도의 독특한 문제 한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그 긴 세월동안 1천만 한국인이 가족·친척과 헤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서로 연락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슬픔과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산가족의 고난은 심각한 인도적 문제이며 또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상봉과 생사확인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아울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정부는 간첩행위로 복역중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북한 당국도 자신의 뜻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중인 상당수의 납북인사들과 여타 남한출신 인사들을 남한의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 대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의 장,

대한민국은 6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UN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한국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복지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 신념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여된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