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공관에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이내,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
❍ 모든 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출무에 따른 수당(12만원)과 예산범위내 실비(여비 등) 지급
❍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이 금지된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지원서(컬러사진 포함) 1부
❍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여권사본 포함)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개별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